mobile background

 우리의 노동이 보편이 될 때까지 -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① 이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이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의 위치)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62-5 3층(서교동)에 두고, 각 도 및 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일하는 여성의 생명력으로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평등ㆍ평화 공동체를 구현하며, 성평등노동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상담사업(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2. 여성노동자의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여성노동자의 권익확보를 위한 사업

3.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사업 및 기능인력양성

4. 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한 취업정보제공, 무료직업상담ㆍ소개 상담

5. 기관지 발간, SNS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제반 선전홍보 사업

6. 사회교육, 문화활동 등 복지증진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7. 보육, 돌봄, 교육관련 사업

8. 국내외 여성단체,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활동

9.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

10. 대안노동 및 대안생활양식 정착사업

11. 조사ㆍ연구ㆍ출판 사업

12.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 및 지부지원을 위한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되,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는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 회 원

① 지역지부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지역지부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단체로 한다.

② 본회 활동가 :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본회의 활동가는 정회원으로 한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가입)

① 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혹은 단체로서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 혹은 단체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은 본회의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회원의 제명,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②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지부


제11조 (지부의 설립)

① 지부의 설립 및 신청절차와 운영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지부의 설립은 신청절차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승인한다.

 

제 12조 (지부의 권리)

① 각 지부는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13조 (지부의 의무)

① 지부는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지부는 본회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14조 (지부의 제명, 징계)

본회의 목적에 위배된 활동을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지부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 15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 2인 이내. 공동대표일 경우 상임대표 1인을 둔다. 대표(상임)는 이사장과 겸임할 수 있다.

3. 부대표 3인 이내

4. 이사 5인-10인

5. 감사 2인

 

제 16 조 (임원의 선출)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7 조 (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8 조 (임원의 보선)

모든 임원의 궐위시에는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20 조 (대표)

① 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운영 및 집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임대표와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공동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 21 조 (부대표)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순 : 활동년차 순)

 

제 22 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소집 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23 조 (감사)

① 본회의 재산상황과 사업을 감사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③ 제1호,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4 조 (임원의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부의를 거쳐 총회 의결로 징계한다.

1. 직무의 이행을 위반하였을 때

2. 임원으로서 품위 또는 본회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였을 때

3. 본 회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제5장 총회

 

제 25 조 (총회 구성)

①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 중에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② 대의원 정수는 30인 이상 150인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대의원 수와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의결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6 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대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때

 

제 27 조 (총회소집 통지)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 혹은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8 조 (정족수)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법인의 해산에 대해서는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 29 조 (총회의 의결 사항)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법인격 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3. 지부의 설립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6. 회비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참여하며 의결, 투표 등 구체적 방식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30 조 (임원 또는 회원의 의결 제한)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이사회

 

제 31 조 (이사회의 구성)

① 본회에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2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3 조 (정족수)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4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운영상의 중요사항

 

제7장 위원회

 

제 35 조 (위원회)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관지”의 기획, 편집을 위한 “편집 위원회”

2. 활동 자문을 위한 “자문 위원회”

3. 자산관리 및 운용을 위한 “자산관리 위원회”

4. 운동의 지속성과 안정화를 위한 “조직관리 위원회”

5. 기타 본회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제 36 조 (위원회 구성)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37조 (위원회 운영)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조직

 

제 38 조 (사무처)

①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사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관리한다.

 

제 39 조 (사무처 기구 등)

① 사무처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을 정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 40 조 (재정)

① 본회의 경비는 회비, 기부금, 사업수익금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후기에 이월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고유목적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회계처리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한다.

 

제 41 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자산관리위원회의 의결과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으로 한다.

 

제 42 조 (재산의 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5조에 의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43 조 (회계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월 1월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제 44 조 (사업계획서 등)

① 본회의 년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② 감사는 전항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제외한 각 서류를 감사하여 총회에 그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 및 기타 일체의 회계장부는 본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 45 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6 조 (본회의 해산)

①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을 선임한다.

③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기본재산 등)

본회의 재산 목록은 표1과 같다.

  

기 본 재 산 목 록


구 분

면 적

금 액

비 고

마포구 서교동 351-28

(토지 및 건물)

215㎡

공시지가(㎡ 기준)

2,450,000원

2005. 8. 기준


 

1992. 7. 11. 제정

1994. 7. 17. 개정

1995. 5. 20. 개정

1996. 1. 13. 개정

1996. 5. 4. 개정

2006. 1. 14. 개정

2007. 1. 13. 개정

2009. 1. 10. 개정

2010. 1. 10. 개정

2011. 1. 9. 개정

2012. 1. 13. 개정

2013. 1. 18. 개정

2014. 1. 18. 개정

2015. 1. 17. 개정

2019. 1. 18. 개정

2021. 1. 15. 개정

2023. 3. 15. 개정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공익법인 의무 이행을 준수하며,

이에 따라 공익 위반 사항 관리·감독 기관을 안내함


Tel. 02-325-6822 | kwwa@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62-5 (서교동, 3층) (04031)

(사)한국여성노동자회 | 대표 : 배진경

사업자등록번호 113-82-03634


부설조직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자매조직 | 전국여성노동조합일하는여성아카데미

ⓒ 2022 한국여성노동자회 All rights reserved. SITE BY 밍갱